앞으로 주한 미군에 공여되거나 공여됐던 구역 주변 낙후 지역 개발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대규모 공익사업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다.
특히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정부는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기준을 충족하면 허가나 신고없이 위치정보사업이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고, 개인위치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따른 통보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더불어 항공·철도 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활동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에 안전 권고를 할 수 있고, 사고 원인과 관련된 사람의 성명을 비공개하도록 해 보복을 막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업종별로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도 가결했다.
이 밖에 정부는 우리나라와 이라크 간의 경제·에너지 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정안,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 개정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