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물품 입찰에 참여하는 여성 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은 가점을 받는 등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규를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예규에 따르면 우선 여성기업 등 중소업체 지원을 위해 토목이나 건축공사에 참여하는 여성기업의 시공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평가시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해 평가한다.
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기업도 물품 구매(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시 가점(0.5점)을 부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립기반이 열악한 여성기업 및 사회적기업에 대해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기회를 확대·제공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중소업체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입찰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기술개발 투자비율 만점 평가비율을 하향조정(200%⇒150%)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