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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광주지역 아파트 신축 인허가 개입 토착비리 적발

개발행위 허가·하수물량 배정 청탁 명목 등 최대 3억여원 수수
시의원·공무원 등 10명 기소

아파트 신축 인허가와 관련, 청탁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전·현직 시의원과 공무원, 시행사 대표 등 10여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오자성 부장검사)는 경기도 광주시 아파트 신축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전·현직 시의원 3명과 6급 공무원 1명, 지방일간지 기자 1명 등 10명을 적발해 이 중 3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직 시의원 A(45)씨는 2008~2010년 아파트 시행업체 W사 대표 F(55)씨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담당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3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08년 5~6월 F씨로부터 개발에 필요한 하수물량을 배정해준 다음 그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 수뢰)도 받고 있다.

전직 시의원 Y씨와 L씨는 같은 시기 시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F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억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6급 공무원 K씨는 2007년 도시계획 심의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지방지 기자 B씨는 2007~2008년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Y씨와 기자 B씨는 구속 기소됐고 L씨와 공무원 K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기소됐다.

F씨 등 W사 대표 2명은 2008~2010년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부풀려 3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됐다.

W사 상무 C씨도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에게 현금과 행운의 열쇠, 고급 만년필 등 2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금품을 받은 도시계획 심의위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밖에 W사 부지 옆에서 아파트를 시행한 I건설 대표 2명도 2006년 학교부지 매입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PF자금 28억원을 대출해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1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광주지역 아파트 건설관련 일련의 행정절차 상 금품로비 사실이 수사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토착비리 엄단차원의 수사는 지속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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