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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라덴 사살 놓고 국제법상 논란 가열

“국가에 의한 개인 암살”vs“자위 차원 적법한 행위”
前 유엔 전범재판소 판사 “미국에 위험한 인물은 누구든 죽여도 좋게 돼”
미국 법률 전문가 “교전 과정 발생 상황 생포·사살할 수 있다”

미국이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것을 두고 국제법상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빈 라덴 사살이 ‘전쟁터에서의 군사 작전’이라면 국제법상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미국의 빈 라덴 사살은 국가에 의한 개인 ‘암살’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피에르 다르장(Pierre d‘Argent) 벨기에 루뱅카톨릭대학교(UCL) 교수는 “(빈 라덴은) 원래 산 채로 구속해야 할 사람이었다”며 “국제법상 인정되는 살해인가라는 점은 미묘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유엔의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 판사로 일한 적이 있는 다야 지카코(多谷千香子) 호세(法政)대학 교수는 “(빈 라덴 사살이 합법이라면) 미국에 위험한 인물은 누구든 죽여도 좋은 게 돼버린다”라고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령 빈 라덴을 구속했다고 하더라도 국제법정에 회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유일한 방법은 쿠바 관타나모 미군 기지에 있는 특별군사법정에서 재판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이 9.11 테러 용의자 중 한 명인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를 어디서 재판하느냐를 두고 논란을 벌인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관타나모 기지의 특별군사법정도 논란의 대상이라는 측면이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반면, 미국 일간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는 이날 미국 법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빈 라덴 사살이 국제법이나 미국 국내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도했다.

우선 이번 작전에 투입된 미군 특수부대원들처럼 빈 라덴도 전쟁에 참여한 ‘전투원’으로 볼 수 있고, 빈 라덴 사살은 교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 같은 분석의 근거다.

현재 미국과 알-카에다 간의 물리적 충돌을 감안하면 빈 라덴은 언제든 생포하거나 사살할 수 있는 군사적 목표이며, 빈 라덴이 앞으로도 각종 테러를 지속적으로 단행할 것임이 분명한만큼 이번 작전은 자위 차원의 적법한 행위이라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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