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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연접제한’ 규정 사라진다

난개발 등 문제 야기…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방침

고양시가 그동안 난개발과 개발행위 형평성 문제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연접제한’ 규정과 관련, 지난 3월 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된 것에 따라 조만간 ‘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연접제한’은 그동안 녹지지역·관리지역 등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소규모로 연전해 개발하거나 수차례로 부분개발 하는 경우 이 개발면적을 합산, 규모를 제한하는 제도였지만 오히려 분산입지로 난개발과 개발행위 형평성 및 예측불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주요개정내용 설명 및 조례 개정방안 등에 대한 관련부서 공무원 및 건축사협회, 측량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데 이어 또한 난개발 방지 보완대책으로 용도지역별 규모 미만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여건과 난개발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시의회와 협의를 거친 뒤 조례 개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축사 협회 및 측량협회 관계자들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유지, 용도지역별 규모 미만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 간소화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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