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헛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동네 선배의 집에 불을 지르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로 A(25)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30분쯤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헛소문 내고 다니는 선배 B(29) 씨가 사는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있다.
A 씨는 B 씨가 불을 피해 집 밖으로 나오면 살해하려고 흉기를 들고 현관 앞에서 기다리다 소방관이 도착하자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에서 B 씨에게 ‘계속 헛소문을 내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경고했으나 B 씨가 무시하고 소문을 내고 다녀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