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2011년도 1기(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16만5천건 71억3천885만원(시설물분 9천건 4억5천207만원, 자동차분 15만6천건 66억8천678만원)을 부과하고 지역유선방송과 시 홈페이지, 고양소식지,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적극적인 납부홍보를 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유통·소비관련 시설물 중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이며, 독촉분 부과 기간은 2006년 2기부터 2011년 1기까지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시 관내 전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농협에 고지서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giro.or.kr)를 접속(방법-고지서 후면 하단에 세부안내)해 실시간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케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는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하수도정비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저공해기술개발(자동차 배출가스저감 등)을 위한 환경연구개발비,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정책연구개발비 등의 지원금으로 사용된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