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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도 넘어선 시위 제한 마땅”… 고양시 가처분신청 수용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오선희)는 고양시와 시청 직원 13명이 건설사의 건물 철거와 관련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A 씨 부부와 B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시위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절대적인 자유는 아니다”라며 “장례용품을 사용해 불쾌감을 주는 등 수인한도를 넘어선 시위행위는 제한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집회 및 시위행위의 전반적인 금지는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타인에게 심한 혐오감을 주거나 법적 기준을 초과해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에 한정해 그 금지를 명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 씨 부부와 B 씨가 고양시청 정문 100m 이내에서 장례용 관, 장례용 오색 끈, 만장을 반입하거나 이를 사용해 시위를 해서는 안되며, 확성기를 사용해 주간 65㏈, 야간 60㏈ 이상 소음을 발생시켜서도 안된다고 결정했다.

또 이를 위반할 때마다 각 신청인에게 1일 5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간접강제를 명령했다.

앞서 A 씨 부부와 B 씨가 아파트 사업부지 내 건물을 임대했다 철거당하자 지난해 5월부터 시청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시위를 벌였고 지난 3월부터는 장례용품까지 동원, 과도한 시위를 벌였다.

이에 고양시와 시청 직원들은 법원에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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