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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도 예비역 편입 가능해진다

국방부 내년부터 개선…24일 공포 시행

국방부는 19일 현역 복무를 마친 여군에게 무조건 퇴역하도록 한 기존의 제도를 본인이 희망할 경우 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전역하는 여군 중 본인이 희망하고 일정 연령 조건을 만족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여군 출신 예비역이 동원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행 군인사법과 병역법은 여군의 경우 현역 복무 후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퇴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퇴역을 원치 않는 여군은 예비역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오는 24일 공포와 함께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비역을 지원한 여군 가운데 전역 후 6년차까지 40세 미만인 자는 동원 예비군에 편입돼 2박3일간의 동원훈련을 받게 된다”면서 “또 여군 출신 예비역이 예비군 중대장과 비상계획관에도 진출하는 길이 열린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현재 간부 정원의 3.5% 수준인 여군을 2020년까지 6.3% 수준인 1만1천여 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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