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에서 포장용 필름을 제조하는 A사. A사는 최근 자사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특허등록하지 않고 기술임치제를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개발기술을 공개해야 하는 특허의 경우 대기업과 경쟁사들이 핵심기술을 모방하는 피해사례가 주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따른 대안책을 마련한 것.
A사 대표 김모 씨는 “특허는 대기업과 경쟁업체에서 모방출원할 가능성이 크다”며 “일단 기술은 유출되면 중소기업으로는 심각한 타격이 될 수 밖에 없어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기술임치제를 이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근 중소기업들이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특허 대신 기술임치제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기술임치제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핵심기술을 정부 기관인 기술임치센터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핵심기술이 외부에 유출된 경우 임치물을 이용해 개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다.
23일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따르면 올 1분기 중소기업이 기술임치제를 이용한 사례는 전년동기 대비 18건 늘어난 75건으로 집계됐다. 2분기에는 140건으로 예상돼 지난해 동기(81건) 대비 60건 가까이 늘게 된다.
기술임치제는 2008년(26건) 처음 도입된 이후 2009년 120건, 2010년 307건으로 해마다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술임치제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권리 발생의 신속성과 비공개성이다.
특허제가 특허청의 심사 후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치제는 이용 순간 기술에 대한 보호효과가 발생한다. 또 특허 정보는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지만 임치제는 개발기업만 가능하다.
특히 정부가 올 3월부터 온라인 임치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이용률 상승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온라인 임치 서비스는 기술임치 신청에서 전송, 협력까지 인터넷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그동안 임치제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기업이 직접 기술임치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기술임치제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현재 600개 가량인 임치금고를 내년에는 3천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