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법인세율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유지 등 기업 감세 유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24일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세정책 유지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매년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된 논란이 반복되면서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법인세율을 예정대로 내년부터 인하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지키고 기업활력을 높여 줄 것”을 요청했다.
법인세는 지난해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1%에서 10%로, 2억원 초과는 22%에서 20%로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인하가 2년간 유예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또 다시 취소될 경우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불확실성이 증대돼 경제 운영에 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건의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경제는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주변 경쟁국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데 주변국들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법인세율 인하는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현행법상 올해 말로 폐지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도 당분간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대표적인 지방투자 우대책이며 수혜자의 90% 가량이 중소기업인데 이를 폐지할 경우 가뜩이나 여건이 좋지 못한 지역경제의 위축과 중소기업의 세부담 증가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올해 말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기계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4~5%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법인세율은 28%에서 22%로 인하되었지만 법인세수는 17.9조원에서 35.3조원으로 증가하였다”고 지적하며 “감세는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통한 세원확대를 통해 세수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