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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1원에도 피부양자 자격 박탈”

영세사업자 종소세 신고 후 지역건강보험 편입
납세자聯 “높은 보험료 부과 부당… 제도개선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영세사업자는 신고소득금액이 단 1원만 되더라도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6일 사업등록증이 영세사업자나 학원강사, 작가, 신용카드 모집인 등 각종 수당을 받는 인적용역 제공사업자가 이달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건강보험 규정상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금액이 단 1원이라도 있거나 등록하지 않더라도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사업소득은 사업자의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수입금액×단순경비율)를 뺀 금액이다.

납세자가 국세청에 이 같은 내역의 소득세신고를 하면 국세청은 이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통보, 공단은 곧바로 해당 납세자를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로 분류하게 된다고 납세자연맹은 설명했다.

실례로 영세사업자인 K씨의 경우 지난해 5월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남편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건강보험에 편입, 매월 10만원 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반면, 금융 고소득자는 가족 구성원 각자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등을 합쳐 연간 4천만원이 넘지 않을 경우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 주식양도차익의 경우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어려워진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맞벌이에 나선 서민은 소득이 조금만 포착돼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강제 분류돼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생계조차 불확실한 서민들에게 어처구니 없는 사회보험료를 부과하면서 부익부빈익빈을 조장하는 현 제도는 당장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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