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지난해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무소속)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징계안을 통과시켰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재적의원 15명중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 의원 제명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명, 무효 1명으로 가결 처리해 국회 본회의로 송부했다.
제명안은 이르면 내달 1일 개회하는 6월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면 강 의원은 ‘윤리 문제’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는 첫번째 의원이 된다.
헌정 사상 국회의원에 대한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이 이뤄진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시절인 지난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게 유일하다.
제명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다는 점과 현역의원 제명이 독재정권 시절에도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을 정도로 쉽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때 강 의원 제명안이 본회의에서도 의결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대학생 토론회에 참석한 아나운서 지망 여대생에게 여성과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