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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옆 아파트형공장 건립 안될 말”

고양의회 행신2지구 공장설립 반대결의문 채택
“건립승인 철회 토지용도 교육용지로 환원” 촉구

고양시의회가 초등학교 옆 아파트형 공장 건립에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30일 제1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행신2지구 서정마을 지식산업센터 도시형 공장 건립 반대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 감사원과 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결의문에서 시의회는 “시의회는 시의 건축허가 직권 취소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낸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경기도는 고양교육지원청과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 서정마을 도시형 공장 건립 승인을 철회하고 토지용도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감사원은 감사를 철저히 해 아파트 분양 당시 교육용지에서 산업용지로 용도 변경한 이유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책임을 묻고 교육용지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는 행신2지구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 1만4천718㎡에 대해 LH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P사 등 4개사가 아파트형공장 건립을 추진하자 지난해 9월 인근 초등학교의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으나 P사 등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달 ‘시의 건축허가 반려는 부당하다’며 인용 결정을 내려, 시는 건축허가를 내줘야 하는 처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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