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하천연구회가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 발의했다.
시의회 강영모, 김완규, 김영선, 김윤숙(대표발의), 박윤희 의원으로 구성된 ‘고양시의회 하천 연구회’는 그간의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김영복 건설교통 위원장과 함께 제정 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 하천을 환경적 기능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하천생물다양성과 하천경관을 보전, 하천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게 된다.
또한 생태하천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하천관련 사업의 기본방향 및 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을 자문하기 위한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등이다.
이들 의원들은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생태하천을 살리고 하천 관리청에 시의 의견전달을 위한 단일화 및 체계화된 대화창구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고양시도 이·치수나 공원화 중심의 하천 정책에서 벗어나 생태적인 하천 정책을 준비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또 “시 하천 가운데 주요하천이 국가 및 지방하천이어서 관리청과 하천 사업의 주체가 한강유역환경청이나 경기도인 관계로 시의 정책과 시민의 의견을 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창구가 절실했다”고 설명하며 “그동안 하천과 관련 일부 사업에서 의견충돌 현상이 나타났지만 위원회가 시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주체가 되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는 지난 26일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