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은 31일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의 불합리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가맹계약 갱신을 이유로 가맹사업자에게 불필요한 시설교체 또는 투자확대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했다.
실제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관계가 불공정하게 형성되어 가맹본부가 재료값에 바가지를 씌우거나 본부 회사 직원의 복지비를 가맹점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특히 보통 2~3년 주기로 반복되는 재계약에서 불필요한 리모델링 비용 등을 가맹사업주에게 부담시키고, 사업주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점포 폐점’을 통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에는 신뢰가 우선시되고 ‘사업파트너’로서의 연대가 필요하지만 현실에서는 가맹본부가 상대적으로 약자인 가맹사업자에게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강제하여 일부에서는 ‘노예관계’라고까지 일컫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처리되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의 불공정한 관행이 개선되고공생관계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