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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전관예우 금지법 일반 공직자로 확대적용 해야"

공직자윤리법 강화 추진

청와대는 31일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전관예우의 병폐가 드러난 가운데 공직자윤리법을 대폭 강화해 전관예우 관행을 개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고위 공직자의 취업 제한 폭과 기간을 확대해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면서 “공정사회라는 기조 속에서 법조인에게 적용하는 전관예우 금지를 일반 공직자에도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마련 중이지만 대체로 취업 제한 대상 공직자의 직위를 낮추고, 동시에 업무 범위를 넓게 해석해 퇴직 후 취업이 가능한 분야를 줄이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자산 규모가 작아 취업 제한 대상 기업에서 제외됐던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도 자격 없는 퇴직 고위 공직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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