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김포·시흥·고양시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여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시정 및 원상복구 등을 요구한 것으로 1일 밝혀졌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지난해 11월과 12월 지방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김포시 직원 2명은 개발제한구역 내 골재 선별·파쇄 신고 수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무자격 업체에 승인을 내주는가 하면 이후 감독 업무도 소홀히 해 부당 반출을 적발하지 못했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또 개발제한구역내 임시쇄석장을 운영하고 있는 A업체는 골재의 반입, 생산 및 판매현황의 보고 조치 미이행과 혼합골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생산규격에도 없는 골재를 생산, 판매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거나 허위 기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밖으로 반출 판매해 고발 및 원상복구토록 했다.
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골재채취업 등록 및 골재 선별·파쇄 신고서를 접수·처리하는 과정에서 쇄석장 설치·운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다 허가도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원석투입기 등을 설치한 업자에게 쇄석장 허가를 내줬다.
감사원은 시흥시에 대해 토지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 및 관련자 주의를 요구했다.
고양시도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공사 토지형질변경 허가 조건을 위반한 데 대한 원상복구 조치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를 하면서 규정보다 적게 부과한 2억3천여만원을 추가 부과·징수 및 관련자 주의 조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