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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자도 화장료 감면을”

권익위, 시립승화원 거주자 확인시 사용료 적용

서울, 고양, 파주 시민에게 할인 혜택이 있는 서울시립승화원(구 고양시 벽제 화장장) 사용료를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말소자라 하더라도 인우보증 등을 통해 실제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할인해 줘야 한다는 의견표명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채 파주시에 20여년간 거주하다가 사망한 A씨의 유가족이 서울시립승화원을 사용하고 사용료 할인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접수하자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해 할인된 사용료를 적용하라는 의견표명을 했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서울시의 장사시설인 서울시립승화원이 고양시와 파주시에 위치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고양시민과 파주시민에게 화장시설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서울시, 고양시, 파주시민은 9만원의 사용료를, 타 지역주민의 경우에는 70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서울시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말소자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거주하는 민원인과 그의 가족들이 인우보증 등을 통해 고인의 거주사실을 입증하면 피해보상차원에서 사용료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서울시 조례의 취지에 따라 민원인도 감면을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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