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주의 표시 없는 유리벽 건물주 과실 인정

주의표시가 없는 유리벽에 부딪혀 상처를 입으면 보상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제5단독 장용범 판사는 5일 골프연습장 유리벽에 부딪혀 상처를 입은 장모(43) 씨가 수원의 모 골프연습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97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출입이 잦은 지역에 설치된 유리벽은 충격에 잘 깨지지 않는 강화유리를 설치하거나 주의표시를 부착해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다만 “원고가 수차례 골프연습장에 출입해 구조를 잘 알고 있고 유리문과 유리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과실도 크다”며 골프장의 과실을 20%만 인정했다.

장 씨는 지난 2009년 6월 골프연습장에서 현관 자동 유리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다 유리문 주변에 있는 유리벽에 부딪혀 유리가 깨지면서 파편에 팔다리가 찔리는 등의 상해를 입자 모두 5천만원을 지급하라 소송을 제기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