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신상진(성남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로당의 양곡비와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고 6일 밝혔다.
당 정책위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 양곡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경로당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로당의 전기·통신·도시가스·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신 의원은 “국가사업으로 실시되던 경로당 운영·관리사업이 2005년부터 지방사업으로 이양되면서 경로당의 노인들이 자체적으로 급식비를 충당하는 상황”이라며 “경로당의 활성화를 기하고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취지”라며 법 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신 의원은 “경로당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정부가 지원하면 앞으로 5년간 4천3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