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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실질적 지배 中企’ 가려낸다

중기청, 관계회사제도 적용 1063개 예비기업 공개
20일간 의견제출기간 거쳐 내달 1일 최종 확정키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짝퉁 중소기업’이 가려진다.

7일 중소기업청은 관계회사 제도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1천63개의 예비기업 명단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명단에 포함된 예비기업은 20일간 해당기업과 제3자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 최종 명단이 확정고시된다.

이번 예비기업 명단은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지원기관에서 복잡한 관계회사 제도 규정과 매출액, 지분관계 등을 파악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중소기업 범위 확인’의 편의를 위해 작성됐다.

관계회사 제도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국내 계열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기업과 계열회사의 지분비율 만큼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등을 합산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올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예로 근로자가 200명인 A사의 주식 20%를 근로자 900명인 B사가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A기업의 근로자 수는 기존 200명에 180명(B사의 20%)을 합한 380명으로 적용된다.

이 경우 A 기업은 이제까지 제조 중소기업(근로자 300명 또는 자본금 80억원 미만) 기준에 포함됐지만, 관계회사제도 적용 후에는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비기업 명단에 포함된 1천63개 기업들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광업이 420개사(39.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이 136개사(12.7%), 부동산 및 임대업이 105개사(9.8%) 등의 순이다.

예비기업 명단에 포함된 기업은 관련사항을 각각 우편으로 개별 통보하며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및 중소기업확인시스템(www.smeinfo.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관계회사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중소기업 지원시책 참여가 제한되지만 한정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더 많은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감안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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