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이 집중 단속된다.
특히 카드자산,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 비용(율) 등 3개 부문에 대한 감독지표를 설정, 이를 위반할 경우 특별검사, 영업정지, 최고경영자(CEO) 문책 등의 엄중한 제재가 가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신용카드사의 카드남발 및 카드대출 급증 등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신용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차단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카드자산 증가, 신규 카드발급 증가, 마케팅 비용(율) 증가 등 3개 부문을 외형확대 위주의 영업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부문으로 선정, 이에 대한 연간 적정 증가액(율)을 설정하고 감독지표로 활용키로 했다.
또 카드사 스스로 연간 및 월별 목표치를 제시토록하고, 이를 1주일 단위로 점검한 뒤 이상 징후 발견시 즉시 경고조치키로 했다.
카드사가 제시한 월별 목표치가 일정 횟수 이상 초과되거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특별검사가 실시되며 이 결과 위규행위가 발견될 경우 일정기간 신규 카드발급을 정지시키고, CEO와 담당임원을 문책하는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의 자금조달 규제를 전면 정비할 계획이다.
레버리지 제도를 도입, 카드사를 포함한 여전사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율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해 과도한 차입을 바탕으로 한 외형 확대경쟁을 차단하며 자기자본의 10배 범위 내에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한 특례조항을 폐지할 계획이다. 단, 신용카드사와 할부·리스·신기술사는 진입규제와 대출내용 등을 고려, 레버리지 한도를 차등화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