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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 건설공사 수용자 보상 재추진

국비 60억 확보… 교부 즉시

고양시가 지역 간 연계기능 확보 및 원활한 물류 수송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국도 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구간에 대한 보상을 재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토당동~원당동~관산동을 잇는 국도 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지난 2005년부터 시에서 보상을 추진해 왔으나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보상이 지연돼왔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그동안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가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를 근거로,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올해 국비 6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100억원(국비 60억원과 시비 40억원)으로 시공사인 LIG건설(2공구)과 경남기업㈜(1공구)와 우선 시공이 시급한 구간에 대해 협의를 거쳐 5월까지 재 감정 평가를 실시한 상태로 국고보조금이 교부되는 즉시 보상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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