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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팬 유인 강간상해

수원지법 제12형사부(위현석 부장판사)는 9일 유명 걸그룹의 매니저라고 속여 팬클럽 회원을 유인한 뒤 성폭행하려한 혐의(강간상해 등)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5년간 신상공개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명 연예인의 매니저를 사칭 성폭행을 시도하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사건당시 정신적 요인으로 주의력 결핍과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미약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팬카페에서 만나 알게된 B 양을 수원시 팔달구의 한 아파트 창고로 유인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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