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중한 질병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퇴원해 지속적인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가 간병 및 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서비스 내용은 신체수발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간병지원 등으로 병원에서 퇴원 후 최대 3주 총 120시간을 지원하며 1일 8시간으로 총 15일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대상자는 고양시민으로 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첨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자(4인 가족 직장건강보험료 11만8천625원, 지역건강보험료 14만3천43원)이다.
서비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2월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직계가족 또는 병원 사회복지사가 신청서 및 가사·간병 의뢰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해 고양지역자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사회복지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병원 총무과 또는 원무과 직원 등에게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추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간병이 필요한 자가 있을 경우 추가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의: 고양시 복지정책과(☎031-8075-3251), 고양지역자활센터(☎031-968-8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