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는 14일 지하철에서 승객이 졸고 있는 틈을 타 옆자리에 놓아둔 가방을 자신의 휴대품인 것처럼 버젓이 들고 내린 혐의(절도)로 A(6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CCTV 자료 분석을 통해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50분쯤 서울역에서 문산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졸고 있던 B(63·여) 씨의 가방을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들고 고양시 풍산역에서 하차해 현금과 지갑 등 155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B 씨가 출입문 근처에 가방을 두고 졸고 있어 그대로 들고 내려도 모를 것 같아 순간 욕심이 생겨 훔쳤다”고 말했다.
B 씨의 신고를 접한 경찰은 CCTV자료를 통해 A 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