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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여원 유사휘발유 판매 40대 징역형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진석 판사는 15일 10억원 상당의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전모(41)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제반시설을 갖춰놓고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유사 휘발유를 판매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비록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수원시 영통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전 씨는 지난해 12월 초순 유사휘발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지하 유류저장탱크를 불법으로 개조한 뒤 지난 3월말까지 총 53만3천여ℓ, 시가 10억3천여만원 상당의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 씨는 유사휘발유를 판매하기 위해 지하 저장탱크에 이중 격벽과 배전반 스위치를 설치하고 단속 차량이 주유소로 진입하면 경고음을 울리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구입한 뒤 일반 차량이 오면 유사휘발유를, 단속차량이 오면 정상휘발유를 주유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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