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교육지원청이 관내 유·초·중학교 행정실장 120여명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교육을 통해 교육현장의 노사관계에 앞장서고 있다.
16일 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실시한 이번 교육은 노사 관계 인식 전환 및 실무노동법 지식 함양을 통해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학교회계직원의 효율적인 운용과 실무자들이 관련 노동관련 법령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노무법인 유앤 김운희 공인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시간, 각종 휴게·휴일·휴가, 임금, 쟁점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