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태원(고양덕양을) 의원은 도로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및 관리부처를 명확히 해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도로에서의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교통안전시설의 설치검사·안전점검 및 기술자 자격부여를 행하는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하고, 도로관리청은 5년 단위로 도로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도로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설치하고 안전검사기관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검사기관은 도로교통안전시설을 점검해 도로관리청에 통보하면 도로관리청은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도로교통안전시설의 설치·수리 등을 업으로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에 관리업 등록을 해야 하고, 도로관리청은 도로교통안전시설의 현황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김 의원은 “도로시설물에 대해 현행법은 ‘도로법’에서 도로의 부속물 등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안전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관리부처가 이원화돼 있고, 도로별로 관리기관이 달라 실제 도로 현장의 각종 시설의 기준도 통일되지 않은 실정”이라며 “도로에서의 효율적인 설치·관리와 기능제고를 위해 교통안전시설과 타 시설물과의 설치·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