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그동안 비 처리구역으로 하수도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던 관산동, 고양동 등 농촌지역을 벽제처리구역으로 편입하는 고양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을 수립,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20일 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따르면 벽제처리구역은 당초 관산동, 고양동 기존 시가지 일원만 하수처리구역으로 승인받아 분류식 하수도 정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었으나 이번 부분변경 승인으로 고봉동, 내유동, 벽제동 일원까지 확대 실시되며, 해당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국비 70%를 지원받아 6월중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오는 2015년까지 진행해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 내용으로는 현재 1일 처리시설용량 3만잨??벽제하수종말처리장을 오는 2015년까지 8천 잨??증설한 3만8천잨으??확장하고, 벽제하수처리구역 면적은 현재 9.456㎢에서 약 67%(6.395㎢)가 증가한 15.851㎢로써 농어촌 비 처리구역 대부분 지역이 하수처리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만을 정화조를 설치해 처리하던 것을 발생오수 전량을 공공하수관로에 연결, 하수처리장에 유입 처리되는 만큼, 정화조가 폐쇄돼 해당 주민들은 매년 한 번씩 정화조 청소를 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가계 부담을 덜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소외됐던 하수도 비 처리 지역에 대해 하수도 사업계획이 수립됨으로써 하수도 보급률 향상과 공릉천 장진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주민들의 공중위생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