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 뿐만 아니라 ‘국명 Made’, ‘Manufactured in 국명’ 등도 원산지 표시로 인정된다.
관세청은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달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시 국제적 상거래 관행으로 정착돼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되고 있는 ‘Manufactured in 국명’, ‘Produced in 국명’, ‘국명 Made’ 등도 원산지 표시로 인정된다.
그동안은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등으로 표시한 경우만 인정됐다.
또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 사전확인을 받을 경우 그동안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1년간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원산지 사전확인 내용에 변동이 없을 경우 3년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변기, 세면기 등 수입산 위생도기에 표시된 원산지 제품의 바탕색과 같은 색으로 표시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표시시하는 등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를 원산지 고시에 적시, 위반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