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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지휘권’ 警 ‘수사개시권’

국회 사개특위 수사권 합의안 통과
6개월내 검·경 협의 법무부령 규정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보유하되 경찰도 자체적인 수사 개시권을 갖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합의안이 극적으로 도출됐다. ▶관련기사 23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도 정부안을 토대로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수사권 합의안을 통과시키고, 법사위원회로 넘겼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효재 정무수석, 권재진 민정수석,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이귀남 법무장관, 맹형규 행안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막판 조정을 벌여 이런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청와대 회의가 끝난 뒤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양 기관이 성심을 다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협의해 온 결과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발표했다.

합의안은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명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인정하되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대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국민 인권과 범죄 수사의 효율성, 수사 절차의 투명성에 기준을 두고 향후 6개월 내에 검찰과 경찰 간의 협의를 거쳐 법무부령을 정하기로 했다.

또 검사의 지휘를 따르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 만큼 ‘사법경찰관리는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검찰청법 53조는 삭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합의안은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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