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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로클럭제' 법조경력 갖춰야 법관 임용

사개특위 법조일원화 2022년부터 전면도입… 법사위로 회부
로클럭제 내년부터 시행… 개혁정신 역행 지적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는 22일 오는 2013년부터 3년 이상의 검사·변호사·법학교수 등 법조경력을 갖춰야 법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는 경력기준을 10년으로 늘려 이 같은 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법조일원화 계획을 통과시켰다.

사개특위는 또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킨 뒤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로클럭(law clerk) 제도를 2012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원개혁안을 확정해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법조일원화의 2022년 전면 시행에 앞서 ▲2013부터 2017년까지는 경력 3년 이상의 법조인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경력 5년 이상 법조인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경력 7년 이상 법조인 가운데서 판사가 임용된다.

판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로클럭은 법원이 2017년까지는 2년 범위에서, 이후는 3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채용하도록 하되 2020년까지 총정원이 200명 이내가 되도록 했다.

앞서 사개특위 산하 6인소위는 지난 3월 법조일원화의 전면 실시와 로클럭제의 도입 시점을 2017년으로 정한 바 있다.

이날 결정은 법조일원화를 5년 미루고 로클럭제를 5년 앞당긴 것이어서 개혁 정신에 역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로클럭제는 법관 인력수급을 위해 필요하다는 법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엘리트 의식과 순혈주의를 심화시킨다는 지적과 함께 법원이 우수 자원을 ‘입도선매’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은 회의에서 “경력법관제를 2019년으로 앞당기고 로클럭제도는 2015년으로 미뤄 법원이 개혁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검찰, 국회, 행정기관도 로클럭제를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사개특위는 이날 ▲대법관추천위원회 설치 ▲법관인사위원회 설치 ▲법관평정제도 개선 ▲판결서 등의 인터넷 게시 도입 등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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