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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밀매·투약 11명 기소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유종완 부장검사)는 히로뽕을 밀매 또는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A(47) 씨 등 조직폭력배 3명과 유흥업소 종업원 등 10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단순투약자 2명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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