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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확인제’ 시설 성능도 기재

중기청 불법행위 차단 개편 추진
실태조사원 자격시험도 도입키로

중소기업청은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비영리단체와 중소기업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직접생산 확인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최근 직접생산 확인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계 규정의 정비 및 강화를 통해 직접생산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제도 이행 과정에서의 혼란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개편안에는 직접생산 위반 행위 차단을 위한 ‘확인기준 상세화’와 ‘모니터링 강화’를 비롯해 제도의 전문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한 ‘실태조사원 역량 강화’, ‘수수료 부과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직접생산 확인기준 상세화’는 현행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생산시설 및 생산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규격 및 성능과 직접생산 확인방법 등을 추가해 기준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또 ‘실태조사원 역량강화’ 방안은 일부 실태조사원의 경우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피평가자로부터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실태조사원 자격시험제도가 도입된다.

이 밖에 처리기간 단축 등 신청 기업에 대한 행정 서비스 강화와 불필요한 신청 억제를 위해 수수료 부과 제도가 도입되고 제도 위반이 의심되는 분야 및 업종에 대해 대규모(1천개 이상)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공공구매시장에서의 불법행위 방지와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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