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비영리단체와 중소기업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직접생산 확인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최근 직접생산 확인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계 규정의 정비 및 강화를 통해 직접생산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제도 이행 과정에서의 혼란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개편안에는 직접생산 위반 행위 차단을 위한 ‘확인기준 상세화’와 ‘모니터링 강화’를 비롯해 제도의 전문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한 ‘실태조사원 역량 강화’, ‘수수료 부과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직접생산 확인기준 상세화’는 현행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생산시설 및 생산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규격 및 성능과 직접생산 확인방법 등을 추가해 기준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또 ‘실태조사원 역량강화’ 방안은 일부 실태조사원의 경우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피평가자로부터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실태조사원 자격시험제도가 도입된다.
이 밖에 처리기간 단축 등 신청 기업에 대한 행정 서비스 강화와 불필요한 신청 억제를 위해 수수료 부과 제도가 도입되고 제도 위반이 의심되는 분야 및 업종에 대해 대규모(1천개 이상)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공공구매시장에서의 불법행위 방지와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