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을 학교 적립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돼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에서만 무려 1천600억원의 적립금 전환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사립대 전체로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등록금의 적립금 전환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22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날 낮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등록금으로 과도한 적립금을 조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주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생 등록금에 의한 적립금은 당해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에만 한정하도록 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대학 적립금 관련 근거규정을 교과부령에서 법률로 높이는 내용이다. 이처럼 등록금 회계에서 건물 감가상각비만 적립할 수 있도록 하면 2010회계연도 가결산 기준으로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의 경우 최고 489억원에서 14억원까지 모두 1천591억원의 적립금 전환이 억제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등록금회계 545억원과 기부금 등을 포함해 759억원의 적립금을 확보한 모 대학의 경우 등록금회계 545억원에서 건물감가상각비 56억원을 뺀 나머지 489억원을 적립하지 못하게 된다. 또 등록금회계 408억원과 기부금 등 802억원을 합쳐 1천210억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쌓은 모 대학은 건물감가상각비가 172억원으로 책정돼 408억원에서 172억원을 제외한 236억원을 적립할 수 없게 된다.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 중 한 곳만 2010회계연도에 건물감가상각비 153억보다 적은 113억원을 등록금회계에서 적립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대학들이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과도하게 쌓아두지 못하는 만큼 학생 장학지원이나 연구활동지원비 등 교육비로 쓸 여력이 많아진다”고 설명하면서 “대학들이 적립금 창고를 열고자하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