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대비 사전준비를 위한 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13년부터 의무제로 확대·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에 대한 소개 및 시행일정 등을 교육하고 제도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수계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 유지할 수 있는 해당 유역의 오염물질 총량을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한강수계 지역은 팔당유역 경기도 7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었으며 올 5월 31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오는 2013년부터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의무제로 확대·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제도의 시행에 따른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내실 있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됐다”며 “한강 수계 상류부터 하류까지 고른 수질 개선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