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8일 기능10급 공무원을 기능9급으로 순차적으로 승진임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요인으로 지적돼 온 ‘기능10급’을 폐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12년 5월24일 이전까지 모든 기능10급 공무원을 기능9급으로 승진 임용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기능9급이상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재직기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 순차적으로 기능9급으로 승진시킬 예정이다.
또,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 규정’을 개정해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했다.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질병휴직을 허용, 그동안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도 공직을 그만두어야 했던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