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자리만들기특위 이종걸(민·안양만안) 위원장은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를 원청업체에서 직접 고용토록 사실상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자리만들기특위는 이날 결의안작성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범정부적 협력 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 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결의안 주요내용은 ▲근로장려세제(EITC) 개선을 통한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유인 제고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원청업체에게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지도해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와 실업급여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청년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연계강화, 공공기관 인력채용 확대 등이다.
이종걸 위원장은 “결의안이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여·야 합의를 통해 도출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정책결정에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자리를 늘리는 문제뿐만 아니라 좀 더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