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전 지방중소기업청(서울제외)의 시험·분석 수수료를 다음달 1일부터 향후 2년간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면제대상 시험·분석은 납품용(공공기관, 발주기관), 수출확인용, 인증확인용(성능인증, KOLAS, ISO인증 등), 중소기업이 제품개발 등을 위해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 경우다.
또 중소기업이 자체 수행하는 연구개발로서 지방중소기업청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특히 디지털 설계기술을 활용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이 지방청에서 운영중인 ‘디자인 설계혁신 센터(DDIC)’를 통해 3D스캐너(3억원) 및 설계 디자인 S/W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의 경우 총 405대의 시험·분석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