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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발표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확대
5년내 6배로… 은행 이행실적 점검

현재 전체 대출의 5% 수준인 은행들의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이 2016년까지 30%로 6배 늘어난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은행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정상화 연차목표를 설정하게 한 뒤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활성화를 위해 3억이하 국민주택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자상환 소득공제한도를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늘리고,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이 아닌 경우 공제한도를 50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들이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위험을 더욱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은행들에 대해 변동금리 대출상품 판매 시 금리변동폭에 따른 차주부담 증가액과 최근 5년간 최대금리 변동폭 등 관련사안을 고지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고정금리 대출 취급을 늘리도록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는 은행들에 대해선 혜택도 주기로 했다.

일단 금융위는 은행의 장기고정금리 대출이 활성화되도록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은행의 장기자금 자체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은행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이 일정부분 포함된 주택담보대출을 담보로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지원토록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이와 함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인하하고,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요율은 인상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 가계부채가 적정수준에서 증가할 수 있도록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만기 5년 이하 일시상환 대출 중 차주의 부채비율이 500%를 넘는 경우와 3건 이상 보유자에 대한 대출 등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국제결제은행(BIS) 위험가중치가 상향 적용된다.

은행 자기자본의 2배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도 BIS 위험가중치가 상향 적용된다.

또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대출을 줄이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은 대출에 대해선 차주의 소득증빙 등 채무상환능력을 확인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채무자의 상환능력 확인 관행이 정착되는지를 살펴본 뒤 DTI 적용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인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2013년말까지 예대율을 100%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규제도 1년6개월 앞당겨 2012년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인 예대율을 낮추려면 대출을 줄이거나 예수금을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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