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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버스·지하철 요금 15% 인상

행안부 가이드라인 제시… 도 “협의 안됐다” 반발

올 하반기에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지역의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각각 15%씩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경기도가 15% 인상으로는 도내 버스 운영 적자 손실을 보전할 수 없으며, 인상안 또한 행정안전부가 협의없이 내놓은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폭과 시기 협의에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하반기 공공요금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조정이 불가피한 분야는 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분산하는 내용의 ‘지방공공요금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마지막 인상 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의 인상 폭을 결정하고, 요금인상 뒤에는 2~3년간 동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인천은 2007년 4월 이후의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더한 15.1% 이내에서 올리도록 지침이 제시됐다.

그러나 도는 행안부가 발표한 15.1%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이 그동안 꾸준히 협의를 진행해 왔던 도와 서울시, 인천시, 코레일과는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도 관계자는 “15.1%의 요금 인상폭은 도내 버스 운영 적자 규모의 중간선 정도로, 도내 50여개 버스업체 1천여억원의 적자 손실을 보전할 수 없다”며 “서울시와 인천, 코레일 등과 협의를 통해 인상 폭과 시기를 결정, 추후 행안부와도 협의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의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상·하수도는 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경우 역시 동결기간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한다.

또 정화조 청소료와 쓰레기봉투료, 문화시설 입장료, 공연예술관람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물가상승률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올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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