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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보험 전체중기로 확대

매출 300억 초과 기업
가입비중 20%선 제한

이달부터 연간 매출액 300억원 초과 중소기업도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3일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가입기준을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다만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확대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의 지원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매출액 300억원 초과 중소기업의 가입비중은 20% 이내로 제한해 운용한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용역 제공대가로 발생한 매출채권을 보험 가입을 통해 향후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시 신용보증기금으로 부터 매출채권의 80%까지 최대 20억원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매출채권보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 인수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4천억원 증가한 6조4천억원 규모로 결정됐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보험 가입·운용 시스템 개발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보험 활용방안도 강화할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매출채권보험 확대를 통해 거래기업의 부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물론 신용거래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매출증대 등 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매출채권보험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이나, 전국 단일전화 ‘1588-6565’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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