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부겸(군포) 의원은 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병무청에 ‘양심적병역거부판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인정여부를 심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사회복지요원으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1950년 이래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1만6천여 명이 수감생활을 했고, 올 4월 현재 9백여명이 수감 중”이라면서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지 않은 채 병역기피의 죄로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