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천여%까지 이자를 올려 받는 수법으로 불법 대부행위를 해온 업자들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고양경찰서는 3월 1일부터 지난달까지 서민생활 위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법정이자(연 44%)를 초과해 받는 등 불법 대부업을 해온 혐의(대부업등의등록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강모(29) 씨 등 1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2009년 5월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박모(50) 씨 등 247명에게 100만~500만원씩 7억여원을 대출한 뒤 연 130~998%의 이자를 받고 제때 이자를 갚지 않으면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모(43) 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난 3월 11일 광고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이모(54·여) 씨에게 하루 8만원씩 60일간 갚는 조건으로 400만원을 빌려주는 등 모두 25명에게 9천여만원을 빌려주고 연 225.7%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엄모(35) 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박모(26·여) 씨 등 30명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10%의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결과 강 씨 등은 611명에게 모두 40여억원을 대출하고 단기간에 113~1천95%의 높은 이자를 받는 수법으로 7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법정이자를 초과해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도록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서민을 울리는 불법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등과 공조해 강력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