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 적용방법이 개선되지 않으면 10년 이내에 대부분의 전문건설사는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5일 수원 호텔캐슬에서 열린 ‘신영수 국회의원(국토해양위원회)·한만희 국토해양부 제1차관 초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전문건설업계 간담회’ 자리에서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은 이 같이 주장하고 “전문건설업체의 존립위기에 내몰고 있는 실적공사비 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표재석 회장은 “표준품셈 하락,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 설계심사제도 등 낙찰율에 연동돼 공사비가 하락할 수 밖에 없는 실적공사비 제도의 수정이 필요하다”며 “실적단가를 중소 규모의 공사에 적용하는 것은 부실공사, 채산성 악화를 초래해 100억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실적공사비는 이미 수행한 사업을 바탕으로 공사로부터 축적된 가격으로, 표준품셈을 이용하지 않고 재료비, 노무비, 직접공사경비가 포함된 공종별 단가를 계약단가에서 추출해 유사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한만희 차관은 “제도가 보다 현실화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며 “이와 더불어 근본적인 현안인 잘못된 입찰관행 등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전문건설업계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확대 재검토를 건의했다.
표 회장은 “하도급대금 지금보증제도에 재무 연관성이 부족한 상호협력평가제를 도입해 지급보증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전문건설사의 연쇄도산 위험을 늘리는 것”이라며 “재무 투명성이 약한 건설업계의 경우 우수 원도급자를 면제시키는 것이 아닌 보증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우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009년 도입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가 건설업계의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표재석 회장은 “500억원 이상 국가 공사의 경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4대강 사업을 비롯한 국가로부터의 발주 사례는 미미한 그친다”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이날 제시된 대부분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만희 차관은 “현재 LH에서 11건의 시범사업에서 공동도급형태로 발주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많은 국가 사업에서 이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