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중학생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 중학교 태권도부 코치 A(38)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A 씨는 모 중학교 태권도부 코치로 근무하던 지난 4월 시합출전을 위해 머무른 충남 공주시의 한 모텔에서 여제자들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몸을 만지는 등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6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