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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기금 조성, 도의회-도 ‘임전무퇴’

도의회, 재개발·재건축 지원기금 적립 명문화 조례 가결
도 “예산수반 조례 미동의 처리… 재의 등 법적대응 검토”
‘부동산 침체지원’ 對 ‘도지사 주도 뉴타운 먼저’ 긴장감

경기도의회가 도시정비기금 조성과 관련한 조례안을 강행 처리한데 대해, 도가 재의 요구 등 법적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정면 충돌하고 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7일 제260회 정례회 2차 상임위를 열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을 골자로 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의 경우 도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도 불구, 도가 수정안 검토를 위한 시간적 여유없이 일방적인 강행처리했다며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도는 이에 따라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시 재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재준(민·고양2)·안승남(민·구리2) 의원 등 25명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규모를 명문화, 도의 기금 적립을 강제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당초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일반회계전입금 1천억원을 출연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하되, 원할한 조성을 위해 매년 200억원씩 5년간 적립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도가 상위법에 근거해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의견을 제기하자, 김주성 의원(민·수원3)이 일반회계 대신 도세 보통세 1천분의 2를 출연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했다.

도세 보통세를 통상 5조원 규모로 볼 경우, 매년 100억원을 적립할 수 있다.

또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만 이 기금이 사용될 경우 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에는 지원이 어렵다는 도 의견에 따라 이후 개정되는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따른 별도의 기금에서 100억원을 추가로 확보키로 했다.

도는 갑작스럽게 수정안이 발의돼 예산이나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선행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일반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은 시·군에서 인·허가를 한 사안으로 도지사에게는 인·허가권이 없다”며 “도지사가 인·허가한 뉴타운에 대한 지원이 우선인데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개정 후 같이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부서나 법률적 검토 없이 갑작스럽게 수정안을 내놓고 곧바로 의결한다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예산부서에서 조례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본회의를 통과시 재의 요구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임종성 위원장(민·광주1)은 “조례안이 제출된지 1개월이 넘었고,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재원 지원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라며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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