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학원의 야간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읠 조례안 개정안이 세 번째로 보류됐다.
인천시의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학원 야간교습시간 제한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결 보류안건을 상정해 찬성 21표, 반대 12표, 기권 2표로 의결을 보류키로 결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 제정은 지난해 3월과 12월,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심사를 보류했다가 지난 23일 시의회 교육위에서 수정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또다시 3번째 보류되는 진기록을 남겼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안은 오는 9월 정례회에서 다시 다뤄지게 된다. 이같은 배경에는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시의원들이 조례 개정안에 찬성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일부 시 교육위원들은 이번 조치는 상임위의 결정사항을 존중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못마땅한 반응을 보이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시교육청도 “2009년 9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이번엔 교육위까지 통과돼 제정될 줄 알았는데 다시 보류됐다”면서 허탈해 했다.
민주당 소속의 한 시의원은 “(의결 보류를) 당론으로 정한 게 아니었지만 분위기가 보류쪽으로 흘렀다”면서 “당내에서 야간자율학습이나 0교시 수업이 강제가 아닌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학원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초등학생은 오후 10시, 중고생은 자정까지의 현행 학원 야간교습시간을 초등생 오후 8시, 중고생은 오후 10시로 줄이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반면, 학원연합회 인천지부는 초등생 오후 10시, 중학생 오후 11시, 고교생은 자정까지를 주장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 교육위는 초등생 오후 9시, 중학생 오후 10시, 고교생은 오후 11시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의결, 인천 전교조와 인천 일반계고교 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는 지지 입장을 밝혔으나 학원연합회 인천지부는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